'윤석열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했나…오늘 첫 헌재 변론

국힘 "청원안 상정·가결로 심의·표결권 침해…원천무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4.7.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이 2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연다.

국회 법사위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파열음을 냈다. 6월 12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린 첫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만이 선임됐다.

같은 달 14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소위원장 선출이 진행됐다.

이어 같은 달 25일 열린 전체 회의에는 국민의힘이 처음 참석했다. 유상범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간사를 선임하는 의사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예정된 의사일정만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6월 24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정 위원장은 7월 9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건'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종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자 정 위원장은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원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일괄 상정한 뒤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7월 12일 청문회 개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이뤄진 청문회 청원 안의 상정·가결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기에 원천 무효이며 헌법과 국회법에 부여된 국민대표권, 국회 법사위 구성 참여권, 심의·표결권 등이 심각히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협의 없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청원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강행한 행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부작위 등의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 행위들은 법사위 내에서 실체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국민의힘의 소속 청구인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었던 권한을 박탈하는 등 중대한 위헌·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는 7월 19일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진행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