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내달 30일 보석 심문…결심과 함께 진행

이르면 10월 말 선고할 듯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2024.5.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보석 심문이 다음 달 30일 진행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김호중의 보석 심문기일을 내달 30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이는 재판부가 지정한 결심 공판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보석 심문과 검사의 구형,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김호중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이 모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김호중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9일 두 번째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뒤 이틀 만이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혹은 보증인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다.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선고는 결심 공판일로부터 1달 후 이뤄진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도주 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에게는 김호중이 사용한 승용차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라고 장 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전 본부장에게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혐의와 술에 취한 장 씨에게 사고 차 열쇠를 건네고 장 씨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