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확진에 재판 줄줄이 연기…대장동 의혹도 30일로
공선법·위증교사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인천 병원서 입원치료
10월 초 1심 선고 예정이던 재판도 차질, 선고 늦어질 듯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에 이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됐던 이 대표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기일을 3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했다.
현재 이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코로나 확진으로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 역시 한 차례 연기됐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9월 9일로 미뤄졌다. 이 재판의 경우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 10월 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역시 다음 달 6일로 한 차례 미뤄진 뒤 20일로 재차 연기됐다. 이 재판은 다음 달 6일 검찰의 구형이 예정돼 있었다.
앞서 22일 민주당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이 대표가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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