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확진에 재판 줄줄이 연기…대장동 의혹도 30일로

공선법·위증교사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인천 병원서 입원치료
10월 초 1심 선고 예정이던 재판도 차질, 선고 늦어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역! 과학방역으로 한 단계 진화합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2.1.21/뉴스1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에 이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됐던 이 대표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기일을 3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했다.

현재 이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코로나 확진으로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 역시 한 차례 연기됐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9월 9일로 미뤄졌다. 이 재판의 경우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 10월 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역시 다음 달 6일로 한 차례 미뤄진 뒤 20일로 재차 연기됐다. 이 재판은 다음 달 6일 검찰의 구형이 예정돼 있었다.

앞서 22일 민주당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이 대표가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