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지시로 '홀치기' 특허 뺏긴 발명가…유족들 23억 받는다

朴 "수출업자 구제" 지시에 중앙정보부 끌려가
法 "유사 사건 재발 억제 필요…위자료 반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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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박정희 정권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홀치기' 염색 기술 특허권을 빼앗긴 발명가 유족에게 국가가 약 7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직물 염색기법 '홀치기'를 발명한 고(故) 신 모 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각각 3억 7000여만 원씩 총 7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면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23억 6000여만 원이다.

신 씨는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 후 한국으로 와 1965년 홀치기 염색 특허를 등록했다. 다른 염색 업체들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지만 신 씨는 소송전 끝에 1969년 특허권을 얻어냈다.

신 씨는 홀치기 기법을 모방해 수출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5억 2200여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홀치기 수출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1972년 5월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 씨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특허권을 포기하고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날인해야 했고, 소송은 소 취하로 종료됐다.

앞서 신 씨가 중앙정보부에 연행되기 전날 열린 수출진흥 확대회의에서 홀치기 수출조합 측은 '손해배상 판결로 수출에 지장이 있다'고 상공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장관 보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법을 악용하는 업자와 상공부가 똑같이 나쁘다'고 질책했고, 바로 다음 날 신 씨는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다.

신 씨는 4년 뒤 소 취하서가 신체 자유를 잃고 폭행과 협박에 의해 날인된 것이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씨는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다. 당시 신 씨는 과거사정리위에 "수사관들이 '국가를 위해 홀치기 특허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거부하자 며칠간 구타를 이어갔다"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신 씨는 결국 2015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2021년 다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과거사정리위는 지난해 해당 사건을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고서라도 수출 증대를 국가 활동의 지상 목표로 인식한 대통령, 상공부 장관, 중앙정보부장 등이 기업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불법 체포, 폭력과 위협, 권리 포기 및 소 취하 강요 등 불법적 수단으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 체포·감금, 가혹행위에 의한 조사 등 일련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 씨가 소 취하서에 날인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고 신 씨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거 신 씨가 1972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금액 5억 2200여만 원과 지연이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반영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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