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터파크커머스' 자율 구조조정 신청 인용…내달까지 회생 보류

회생절차 개시 여부 9월23일까지 보류
김동식 대표 "매각 절차 열심히 진행"

사진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모습. 2020.10.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원이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9월 23일까지 보류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는 23일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자에 대한 심문 절차를 마친 뒤 이들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23일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이해 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관리위원회가 자율 구조조정 협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다.

다만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ARS 프로그램에 들어간 티몬, 위메프 사건과는 달리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주재자 선임 등 여부에 대해선 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인터파크커머스에서 현재 추진 중인 매각 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이날 오전 심문 절차를 위해 회생법원을 찾아 "준비한 계획들 소상히 말씀드려서 피해자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매각 절차를 지금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매각 후보로 거론되는 기업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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