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검찰 구형 앞두고 보석 신청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기소…음주운전은 빠져
재판 시작 두 달만에 혐의 인정…"피해자와 합의"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1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지난 19일 두 번째 재판 이후 이틀 만이다.
김 씨는 지난 7월 열린 첫 재판에서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 모 본부장, 매니저 장 모 씨 3명과 달리 사건 기록을 다 열람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른 피고인 3명은 첫 재판 이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다 김 씨는 재판 시작 후 두 달이 지난 두 번째 재판에서야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하지만 석방 후 사건 관계인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재판부가 이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재판은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로 결심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김 씨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직전 김 씨가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경찰 진술,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도주 후 김 씨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에게는 김 씨가 사용한 승용차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라고 장 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전 본부장에게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혐의와 술에 취한 장 씨에게 사고 차 열쇠를 건네고 장 씨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김 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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