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관련 증거만 내라"…김만배·신학림 재판서 재차 지적받은 檢

재판장 "명예훼손 맞냐"…'尹 명예훼손' 재판서 공소사실 거듭 지적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윤석열 명예 어떻게 훼손하냐" 직접 반문도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 노조위원장의 두 번째 재판에서도 재판장이 "공소사실 관련 증거만 제출하라"며 검찰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장동 의혹 관련 기사나 김 씨의 구속 관련 기사 등 이 사건 재판과 관련 없는 증거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증거목록이 작성돼야 한다"며 "검사님이 전체 수사 기록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러면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을 제출하셔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참조 사항에 이재용, 이건희 애도 관련 기사가 있다. 사람이 죽었으면 다 애도와 조의를 표하지 이 범죄 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어서 애도 기사를 넣었냐"며 "관련 기사의 입증 취지가 제대로 적혀 있다고 볼 수 있냐. 보강하셔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1차 준비기일 당시 지적한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도 "의견서를 검토하고 나서 이건 아닌데 생각이 들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비리 경과 그 부분"이라며 "이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혐의 적용)에 필요한 기재냐"라고 재차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려하는 건 공소사실에 이런 게 기재돼 있을 때 다른 사건에 저희가 휘둘리게 된다는 거다. 그러면 이 사건 혼자 못 나간다"며 "이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시간 지연 가능성에 플러스알파로 다른 사건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른 사건) 1심 판결이 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확정판결이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누구와 유착하고 이런 것은 본류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대장동 본류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것을 추정(기일을 추후에 정하는 것)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왜 그런 것을 검찰 스스로 유도하고 있나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검사가 주장한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과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 무마 프레임' 등을 언급하면서도 "두 프레임이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윤 후보에게 피해를 끼쳤다라는 건 도구로 쓰인 것이라고 했는데 경위 사실로는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게 필요 없다는 생각"이라며 "이재명이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윤 후보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됐다는 것이냐.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고 직접 반문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도 재판장의 지적대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검찰은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에서 문제 된 부분의 표현을 다듬거나 간소화 해오겠다고 하면서도, 일부 지적에 대해선 추후 증거조사 등을 거쳐 증명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재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첫 번째 준비기일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장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이냐는 의문점이 든다"며 "(오히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이 검찰의 공소사실 적용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부터 검찰의 스텝이 꼬였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하기 힘든 만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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