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재판할 필요 없다'…장애인 위한 쉬운 법률용어·그림 나왔다
대법원 연구보고서 발간…올 하반기 알기 쉬운 재판절차 제작 착수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장애인을 위해 어려운 법률용어와 재판절차를 알기 쉬운 말과 그림으로 설명한 보고서가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발달장애인・언어장애인의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알기 쉬운 자료와 보완·대체 의사소통 개발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발달장애인이 각종 중요 재판절차와 법률 용어, 재판 양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자료와 법정과 민원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그림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담았다.
법원은 발달장애인이 소송절차에 참여했던 사건의 판결문과 각 재판 절차별 법률 용어 수어집, 중요 재판 서식에서 사용된 표현 등을 분석해 알 필요가 있는 법률용어와 재판절차를 선정했다.
가령 각하의 사전적 용어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지만 쉬운 용어로는 '법원이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고소는 '잘못한 사람을 벌주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 고의는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것'으로 순화했다.
이를 포함해 총 67개의 중요하다고 판단돼 알기 쉬운 용어로 변환됐다. 재판받기 전·후 단계와 어려운 재판 서식을 쉽게 풀어내는 방안도 담겼다.
보고서는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됐다.
대법원은 올해 하반기 알기 쉬운 재판절차 제작에 착수해 향후 2~3년간 순차적으로 자료와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개발한 자료 활용을 위해 사법부 내 구성원 교육과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자료로 제공해 재판절차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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