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 김인섭 2심도 징역 5년…"비난 가능성 커"(종합)

'백현동 개발 인허가' 알선 등 대가 77억원 수수 등 혐의
63억원 추징 "직무 공정성·국민 신뢰 저하, 죄질 불량"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공사 참여 배제 등과 관련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정 대표가 거액을 지급한 것은 김 전 대표의 알선 행위가 그 정도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50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한해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서 김 전 대표가 2억5000만 원을 알선수재했다는 내용은 공소사실로 남겨두되 예비적으로 '돈을 무이자로 차용해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했다.

재판부는 "2억5000만 원을 알선 행위 대가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진 않지만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한다"며 "다만 알선 행위 과정에서 무이자로 차용해 일정 이상의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로 인한 양형 변화는 없었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이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김 전 대표가 취득한 이익의 규모나 범죄 전체의 위법성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었던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 개발업자 정 대표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해당 부지(11만1265㎡)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는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 전 대표의 개입 이후 성남시가 용도변경(임대→민간 분양)과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승인하며 급물살을 탔다.

민간사업자인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 원의 분양 이익을,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약 700억 원의 배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돼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심은 지난 2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