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코로나로 26일 위증교사 재판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어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
이재명, 22일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자가격리 중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위증교사' 재판이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기일을 9월 9일 오후 3시로 미뤘다.
이 재판은 당초 26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 후 10월 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었다. 재판부는 30일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2일 민주당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이 대표가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9월 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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