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코로나로 26일 위증교사 재판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어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
이재명, 22일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자가격리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역! 과학방역으로 한 단계 진화합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2.1.21/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위증교사' 재판이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기일을 9월 9일 오후 3시로 미뤘다.

이 재판은 당초 26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 후 10월 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었다. 재판부는 30일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2일 민주당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이 대표가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9월 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미뤘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