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로비스트 김인섭, 2심도 징역 5년(2보)

추징금 63억여원 명령…무죄였던 2.5억 수수 2심서 유죄 판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2024.2.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 50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한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전체 추징 액수는 달라지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해당 부지(11만 1265㎡)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는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 전 대표의 개입 이후 성남시가 용도변경(임대→민간분양)과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승인하며 급물살을 탔다.

민간사업자인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 원의 분양 이익을,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약 700억 원의 배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돼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심은 지난 2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 전 대표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