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력 법관 임용 예정자 111명 명단 공개…로스쿨 출신 80%

검사 출신 14명…내달까지 의견 수렴 후 임용 결정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관 이후 35년 만이다.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111명이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조계 안팎의 의견 수렴과 대법관 회의를 거친 이들은 법관으로 임용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는 89명(80.2%)으로 경력 법관 임용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2명에 그쳤다. 남성이 57명(51.4%), 여성이 54명으로 고루 분포했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서 재직 중인 변호사 출신이 60명으로 지난해(73명)보다 소폭 줄었다. 국가·공공기관(18명), 사내 변호사(10명), 국선전담변호사(8명), 재판연구원(1명) 출신도 고루 분포했다.

검사 출신은 14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 늘었으나 역대 최다였던 2022년(19명)에 비하면 5명 적었다.

올해 임용 절차는 경력 5년 이상 일반 법관과 20년 이상 전담 법관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일반 법관으로 선발된 이들은 내년부터 민·형사단독 전담 법관으로 임용된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임용 계획 공고 이후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 검사, 법조 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 법관인사위원회 중간 심사, 관할법원장⸱소속 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 절차, 최종⸱심층 면접을 통해 111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내달 6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관 임용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이 공개돼 국민에게 의견을 받는다.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 적격성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 제출,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내달 하순쯤 대법관회의를 열고 기존 임용자료와 함께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의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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