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제명 위기…변협, 제명 징계 추진

26일 징계위서 징계 수위 논의

권순일 전 대법관. 2020.5.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징계를 내리는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징계위원회에 직권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26일 정례회의에서 권 전 대법관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가장 가벼운 견책부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 5가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 활동을 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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