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확진에 내일 재판 연기…선고 일정도 차질(종합)
내달 20일 기일 지정…내달 6일 결심 예정이었으나 연기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당초 해당 재판은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중순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재판이 연기되면서 선고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이 대표가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예정됐던 민주당 지도부의 봉하·양산 방문 일정과 25일에 열릴 예정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도 연기됐다. 방역 당국은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내일(2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연기했다. 다음 재판은 9월 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미루고, 9월 20일 오후 2시에 한 기일을 더 지정했다.
9월 6일은 당초 재판부가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고 했던 날이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열린 재판에서 7월 중 서증 조사와 8월 말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 다음 달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연기되면서 선고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선고 결과는 결심 공판 이후 빠르면 3주에서 한 달 뒤에 나온다.
7개 사건에 위증교사·배임 등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첫 1심 선고여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오는 26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 이르면 10월 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