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법원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해야"
노소영 측 "가정 가치 보호 감사"
김희영 측 "인격 살인 멈춰 달라"
- 황기선 기자,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장수영 기자 =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과 연인이 되기 전 최 회장 부부는 이미 혼인파탄 관계였고, 주된 책임이 노 관장 측에 있었다"는 김 이사장 측 장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이전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이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상황, 경과 고려해 볼 때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과 공동으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 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선고한 위자료와 같은 액수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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