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불구속기소(상보)
서울남부지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 같은 혐의로 공동 기소
고가 인수로 이준호 319억 부당 이득…김성수 13억 수수 혐의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김 전 대표(62)와 이 전 부문장(49)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카카오가 이 전 부문장이 소유하는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인수 과정에서 이들은 해당 제작사가 이 전 부문장 소유인 사실을 카카오 내부에 숨겨 내부 통제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외부 회계법인 실사나 가치평가 없이 임의로 고가 인수가액을 결정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수 과정 중간에 제3 업체를 통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대표는 해당 제작사를 카카오에 고가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이 부문장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사용하고 고가의 미술품·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사치품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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