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미정산 사태' 셀러 측 대리인 소환 조사

"피해 금액 10억 넘어 횡령·배임 적용 가능"…고소·고발 이어질 듯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형사 고소한 티메프 피해업체(셀러) 측 법률대리인 박종모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등 2명을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까지 포함해 2차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업체의 피해액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4.8.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을 고소한 판매업체(셀러) 측을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후 셀러 측 법률대리인 박종모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앞서 티메프가 셀러들의 판매 대금을 임의로 사용해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를 두 차례에 걸쳐 고소·고발했다.

고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이날 조사는 한 업체의 1차 고소 건이다.

박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판매업체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예정"이라며 "티몬에서 입은 피해로 금액은 2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1차에는 2억 원 정도의 피해 금액만 특정했는데 2차 고발장에서는 피해 금액이 10억 원이 넘어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고소인 당사자가 아닌 변호인을 소환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법리적인 부분을 정리해달라는 취지 같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고발이 참여한 셀러 측은 5개 업체로 추후 법원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과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피해 금액 변제가 뚜렷한 상황이 아니니까 처벌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2일과 9일 각각 큐텐그룹 재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과 황준호 위메프 파트너성장지원팀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13일에는 이 모 큐텐 재무그룹장도 소환하는 등 그룹 관계자를 상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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