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무혐의 결론, 마지막 변수 '수심위'

최재영 "이게 청탁이 아니면 뭐냐" 23일 수심위 소집 요구
의견 강제력 없어 한계…총장 직권상정도 임기 고려했을 때 가능성 낮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 변수로 꼽히는 수사심의위원회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수심위 결정이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강제성이 없고 이 총장의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수사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 주례 정기 보고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최근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의 보고 후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변수로는 수심위 개최 여부가 꼽힌다. 대검찰청 예규 검찰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소집은 고소인, 기관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이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요청할 경우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 150~300명 중 무작위로 추첨이 된 15명으로 구성되는 수심위는 기소 여부를 수사팀에 권고할 수 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신청한 검찰 수심위 소집 요청은 검찰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했다. 요청 주체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로 고발인이기에 신청 자격이 없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3일 수심위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 목사는 전날 입장문에서 "선물을 줄 때는 청탁 의미도 있는 등 여러 의미가 섞여 있는 것이지,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한 가지 의미만 있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것이 청탁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청탁인지 납득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의 결단도 주목된다. 이 총장이 그간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총장의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이 총장이 후임 총장에게 영부인 사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수심위 직권 소집을 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수심위 절차가 진행되면 이 총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 전에는 수사 마무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수심위는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관련 이 총장 직권으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수심위 개최를 결정했지만, 기소까지 약 보름이란 시간이 걸렸다.

아울러 이 총장이 수심위를 소집하면 '총장 패싱' 논란을 불렀던 대검과 중앙지검 간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수심위 개최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어떤 결론이 나와도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데도 굳이 수심위를 열어 다시 한번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나 싶다. 수심위 소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