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해임해" 고양이 목 조르며 협박한 불법촬영 가해자 '덜미'
대검, 울산지검 공판송무부 등 6건 공판우수 수사사례 선정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불법촬영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해임하라"면서 피해자의 반려동물 목을 조르고 협박한 가해자를 재판 중 추가 기소한 사례가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대성) 등 6건을 7월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피고인 A 씨는 자신의 불법촬영 사건 재판 중 피해자 B 씨의 국선변호사가 "합의서는 피고인의 강요로 작성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국선변호사 해임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네가 서명하지 않으니 고양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고양이의 목을 조르고 협박했다.
검찰은 피해자 면담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 범행 관련 사진, 메시지 내역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인지·기소했다. 추가 보복 범행에 대비해 B 씨의 이사·심리치료 비용 지원도 의뢰했다.
아울러 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친구를 감싸기 위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본 적 없다"고 위증한 사건에서, 피고인·목격자·피해자의 통화 녹음파일을 청취·분석해 위증 사범을 기소한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유정현)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피고인 C 씨가 공갈 피해자 D 씨에게 피해금 변제를 조건으로 위증을 교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해 위증한 사건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C 씨를 위증교사로 인지·구속기소하고 D 씨를 위증으로 인지·기소한 광주지검 해남지청(부장검사 강용묵)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이 다른 중국인에 대한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게 되자 국내 체류를 위해 무죄를 받아낼 의도로 변호인, 법률사무소 직원, 피해자와 단체 채팅방을 만든 다음 대가를 지급하며 위증을 교사한 사건에서,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가담자 전원의 자백을 받아 위증사범 4명을 인지·기소한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우석)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교도소 수감 중 감형을 노리고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차명으로 편지를 보내 위증을 교사한 사건에서 6개월간의 접견 기록부·녹취파일 분석, 교도소 수용 거실 입수수색을 통해 위증사범을 인지·기소한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윤나라)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관리하던 대포통장의 잔고 몰수를 위해 233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특정, 피고인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방조죄로 인지·기소한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대환 정현주)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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