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SK디스커버리 측, 첫 공판서 혐의 부인

SK디스커버리, 애경산업에 "인체 무해" 정보 제공한 혐의
"방어권 행사 벅차…애경 사건과 따로 심리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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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과장 광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디스커버리(전 SK케미칼)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SK디스커버리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 심리로 열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유해성 부분은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하고, 시효가 지났으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애경산업과 거짓 광고를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SK디스커버리 측은 이날 공모 혐의를 받는 애경산업과 따로 재판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애경산업 사건과 공소제기 기간이 거의 2년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안다"며 "병합하면 변론(준비)에 쫓길 가능성이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벅찰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병합하지 않고 따로 재판받기를 원하는 것이냐"고 묻자, SK디스커버리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사자가 애경산업, SK디스커버리, 검찰 셋인데 세 당사자가 모두 따로 하길 원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병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음 기일에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K디스커버리와 홍지호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홈크리릭 가습기 메이트'의 주원료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폐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할 수 있음에도 인체에 안전하고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 정보·자료를 애경산업에 제공해 거짓·과장 광고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2019년 가습기살균제에 유해성 원료를 공급한 혐의로 홍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2022년 10월에는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애경산업과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