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받은 '대마 젤리' 지인에게 나눠준 대학원생…1심 집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범행 인정·처벌 전력 없어"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대마 젤리를 지인들과 나눠 먹은 유학생 출신 20대 대학원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상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젤리를 받아 지인에게 나눠주고, 섭취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 전력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서울 마포에 있는 클럽 인근에서 한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대마 젤리 20개를 건네받은 뒤 일부는 자신이 먹고, 일부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들에게 제공한 후 나머지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대마 젤리 제공량이 적지 않은 점, 동료가 또 제3자에게 대마 젤리를 전파한 점, 자수를 한 뒤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인멸 의심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씨에게 대마 젤리를 받아 섭취하고 지인들에게 먹인 30대 남성 유 모 씨(31)는 지난달 11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