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입찰 뒷돈' 국립대 교수 꾸짖은 법원…"부패가 사회 시스템화된 듯"

감리업체 입찰과정서 특정업체에 8000만 원 받고 최고점
1심 징역 10월…"관행이란 미명 하에 부패 자행…연결고리 끊어야"

ⓒ 뉴스1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뒷돈을 준 업체에 최고점을 준 국립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2500만 원을 누군가에게 줬다,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의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뢰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적으로 평가위원들과 접촉하고 사전에 관리하고 평가위원이 발표가 되면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을 곧바로 보내서 말을 건네고 이런 굉장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돈을 주고, 또 기가 막힌 것은 평가위원이 돈을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부패가 사회 시스템화되는 것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고 부정부패가 사회적 시스템, 사회적 제도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부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공여한 금품 액수가 다른 사안에 비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수사에 촉발제가 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으로 봤다.

김 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최고점을 주고 그 대가로 현금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김 교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교수와 함께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사립대 교수 등도 지난 12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LH 감리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참여사로부터 각각 현금 5000만원 등 청탁을 받아 유리한 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