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 기소 "급발진 아냐"(종합)
검찰 수사 결과도 "운전자, 브레이크 아닌 가속 페달 밟아"
운전자 "제동장치 작동 안 해" 檢 "작은 힘만 줘도 반응"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을 일으킨 60대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운전자 차 모 씨(6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 씨는 지난달 1일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 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 12명, 승용차 2대를 들이 받아 9명이 사망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차 씨는 호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상당 구간 급발진이 있었다고 했지만 전자장치 저장 정보, 블랙박스 영상 모두 지하 주차장을 지나 역주행 시작 무렵에서부터 차량 속도가 급증했다"고 했다.
이어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은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밖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량 실험을 직접 의뢰해 진공배력장치 미작동 상황에도 제동 등이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 사고 당시 제동 페달을 밟았다는 차 씨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차 씨는 "당시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 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느껴진다는 가상 상황에서도 제동 페달에 작은 힘만 작용해도 제동 등이 점등되고 제동력이 발생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다수 생명침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참사 원인을 차량 결함이 아닌 차 씨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차 씨가 몰던 차량 최고 속도는 시속 107㎞였다. 유가족은 차 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 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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