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도중 경찰과 충돌한 전국농민회 간부…檢, 징역 2년 구형

김재영 사무국장, 첫 재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
검찰 "'재발 방지' 가장 중요…선처 시, 최장기 집행유예 요청"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8개 농민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에서 손 피켓 등을 들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집회 도중 미신고 농기계를 실은 차량을 몰고 가다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영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국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20일 오전 10시 1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사무국장(37)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에서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농기계가 실린 차량을 몰던 중 이를 제지하려 한 경찰 측과 충돌한 혐의로 체포됐다.

법정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피고인도 인정하느냐'는 김 판사 질문에 김 사무국장 역시 "네"라고 답했다.

김 판사는 김 사무국장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하고 신속 재판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날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는 데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한 번도 '다신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재발 방지"라며 "피고인이 용서를 구해 집행유예를 하신다고 하면 다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장기 집행유예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기 위해 집회 참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이라며 "다른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발을 잠시 빼는 정도로 살짝 움직였을 뿐 이후에는 정차해 가만히 앉아 있었다"며 "어떠한 폭력도, 큰 소란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집회 참여했다"며 "다친 사람이 없었고 각계각층에서 1만 3000여 명이 피고인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 안팎에는 김 씨 재판을 보기 위해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들로 가득했다.

김 사무국장은 "청년 농민으로서 많은 기회와 선택,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불안한 상태"라며 "7·4 집회는 농민의 절규이자 농촌의 비명 그리고 농민의 몸부림이었다. 국민의 절박함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사무국장 측은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겨울 농사 준비, 사무국장 역할 공백 등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김 사무국장 측의 어떠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고 1심 선고기일이 앞당겨진 점 등을 고려해 보석 석방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1심 선고는 내달 10일 오후 1시 55분에 열린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