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 규정 공개해야"

참여연대, 대통령실 상대 2심서도 일부 승소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통령실이 정보 공개를 거부한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 규정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0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의 운영 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법령과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 규정,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폐기·유지·변경·개정됐는지 여부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 직접 감찰에 착수하자 대통령실 내 감찰 조직인 공직자 감찰조사팀의 운영 규정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공직감찰반 운영 규정을 공개한 바 있다"며 "이미 공개된 자료와 사실상 동일한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한 대통령실 결정은 악의적"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