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실형…법정 구속
이종걸 명예훼손 재판서 "조선일보 인사들 모르는 사이" 허위증언 혐의
징역형 집유 원심 파기 후 전체 유죄 선고 "책임 회피하고 은폐 급급"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고(故) 장자연 씨의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1심보다 중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2012년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재판 증언 당시 '장 씨를 폭행하지 않았다', '항공료를 자신이 부담했다' 등 취지로 주장한 부분 등 5가지 위증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증죄가 총 5개인데 1심에서 2개는 유죄, 3개는 무죄 판결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1심 판결을 검토하고 기록을 다시 검토했는데 무죄로 한 부분이 이상한 것 같아 결론을 바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증 혐의 관련 공소사실 중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의 저녁 술자리 관련 내용 등이 포함돼 있던 점을 들어, 당시 김 씨의 증언이 이 전 의원과 조선일보사의 재판 쟁점과도 연관돼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해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일본으로 도망가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과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내용, 이 사건에서 보이는 일련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망인이 작성한 문건이 피고인과 분쟁 관계에 있었던 유 모 씨의 요청으로 작성됐고 기억에 의존한 탓에 직함에 오류가 있거나 해당 인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형사사건 등에서 피고인 책임이 인정된 바와 같이 망인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짓 진술을 일삼으며 당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한 태도를 안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19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이 전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 씨 사건과 관련된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고, 조선일보 측은 이에 민·형사소송으로 대응했다.
법원은 2011년 민사소송에서 조선일보 측에 대해 패소 판결을 했고, 조선일보 측이 형사고소를 취하하자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김 씨는 공소기각 전 이 전 의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모르는 사이였다',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다' 등의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김 씨의 진술이 사건과 큰 연관성이 없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방 전 사장과의 만남에서 우연히 망인을 발견하고 합석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미리 합석 양해를 구하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다"며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를 유흥주점에서 망인과 함께 만난 것도 법인 카드내역과 통화기록을 비춰보았을 때 허위 진술인 점이 드러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장 씨 사건에서 김 씨의 허위 진술은 사건과 큰 연관성이 없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면서도 "국가 사법체계에서 불신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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