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이어 '인터파크커머스' 자산·채권도 동결(종합)

회생 신청 3일 만에 보전 처분·포괄적 금지 명령…23일 대표자 심문
'ARS 프로그램' 신청…인용 시 회생 개시 결정까지 최장 3개월 연장

서울회생법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티몬·위메프에 이어 큐텐 그룹 산하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법원이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또 신속한 결론을 위해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특정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것을 막는 동시에 회생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인 인터파크커머스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당분간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의 기업 회생 사건을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에 배당했다. 회생법원은 중요 사건이나 부채가 3000억 원이 넘는 사건을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한다.

재판부는 향후 대표자 심문과 신청서 검토 등을 거쳐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한다. 대표자 심문은 오는 23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16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일부 PG사 등이 정상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통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면서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형태의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달 위메프·티몬에서 시작한 정산 지연 사태가 인터파크커머스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판매자들의 거래 중단과 구매 고객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 협약을 체결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법원이 인터파크커머스의 ARS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회생 개시 여부 결정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과 인터파크도서, AK몰의 운영사로 큐텐 그룹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