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이어 '인터파크커머스' 기업 회생도 법원장 직접 재판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 기업 회생절차 ARS 프로그램 신청
ARS 프로그램 인용 시 회생 개시 결정까지 최장 3개월 연장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티몬·위메프에 이어 큐텐 그룹 산하 인터파크커머스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여부도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결정한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회생법원은 19일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기업 회생 사건을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중요 사건이나 부채가 3000억 원이 넘는 사건을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한다.

앞서 지난 16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일부 PG사 등이 정상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통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면서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형태의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달 위메프·티몬에서 시작한 정산 지연 사태가 인터파크커머스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판매자들의 거래 중단과 구매 고객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 협약을 체결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법원이 인터파크커머스의 ARS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회생 개시 여부 결정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과 인터파크도서, AK몰의 운영사로 큐텐 그룹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