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모두 인정"…9월30일 결심 공판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음주 운전은 빠져…"피해자와 합의"
짙은 회색 양복에 다리 절뚝이며 입정…내달 검찰 구형 예정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2024.5.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호중은 짙은 회색 양복에 동그란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리를 절뚝이며 법정에 들어선 김호중은 고개를 숙인 채 재판에 임했다.

방청석에는 김호중의 팬덤 '아리스'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함께 기소된 이 모 대표 등 다른 피고인 3명은 지난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첫 재판 이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호중의 재판은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이 방대해 기록 검토를 한 뒤 다음 기일에 종결하도록 하겠다"면서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로 결심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김호중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직전 김호중이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경찰 진술,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도주 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에게는 김호중이 사용한 승용차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라고 장 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전 본부장에게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혐의와 술에 취한 장 씨에게 사고 차 열쇠를 건네고 장 씨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당시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