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원격 화상조사' 시범운영…스마트폰·PC로 참고인조사 가능

수사기관 화상조사실 아니어도…담당자와 화상대화
형사전자소송 본격 시행 전까지 참고 자료로만 활용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2024.2.29/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앞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어려운 참고인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 화상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19일부터 원격 화상 조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기존 화상 조사 제도는 화상 조사실이 있는 검찰청이나 경찰서로 직접 출석해 이뤄졌다.

원격 화상 조사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링크 주소와 비밀번호를 통해 형사사법포털(KICS·킥스) 대화방에 접속해 수사 담당자와 화상으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화방에는 영상 녹화, 채팅 등 기능이 마련돼 화상 대화를 하며 영상, 자료 등을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서 끝에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하지만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이 없어 화상 조사 내용을 법적 증거로는 쓸 수 없다. 수사와 재판에서 모든 절차가 전자문서로만 진행되는 형사 전자소송이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는 수사 참고 자료로만 쓰일 전망이다.

이외에도 앞으로는 사건 관계자들이 형사사법포털에서 개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최근 1년간 모든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자신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다.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대 범죄 피해자 외 다른 범죄 피해자들도 사건 조회와 피해자 지원 신청, 민원 신청 등이 가능해진다.

또 수사기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관련 사건, 유사 사건 등을 검색할 수 있게 되며 조서 작성에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