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선릉 훼손' 5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

"혐의 인정하고 초범…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 A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선릉 성종대왕릉에 구멍을 파 훼손한 혐의(문화유산법 위반 등)를 받는다. 2024.8.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며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후 2시 29분쯤 남색 모자와 하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A 씨는 "새벽에 선릉을 왜 들어갔냐", "선릉이 문화유산인 것을 알고 있었냐", "왜 구멍을 냈냐"는 등 취재진의 쏟아진 질문에 고개를 아래로 떨구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쯤 강남구 삼성동 선릉에서 성종왕릉 봉분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성종대왕릉 봉분 아랫부분의 흙을 약 주먹 크기 정도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