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생 때 '신입생 외모품평' 초등 교사, 임용 후 징계 적법할까

"인권위법 '공공기관 종사자' 아냐…시효 10년 적용 못해"
"교육청, 공무원법 3년 시효 지나 징계의결 요구…위법"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재학 시절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내용의 '신입생 소개자료'를 만든 초등교사를 임용 후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대 재학생은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공무원법상 징계시효 10년을 적용할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시효 3년도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 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2학년 재학 중이던 2016년 3월 같은 과 축구 소모임 재학생과 졸업생 중 남자들만 모이는 '남자 대면식'에서 쓰기 위해 '2016년 신입생 소개자료' 책자를 만들었다.

책자에는 신입생 여학생의 이름과 나이, 소모임, '공룡상이다' 등의 표현으로 외모를 품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충사건 접수 이후 이뤄진 서울교대 조사에서는 2016년까지 책자를 이용한 외모 평가, 좋아하는 여학생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하게 하는 '교통정리' 등 성희롱 행위가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A 씨가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0년 11월 견책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019년에 서울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 2020년 3월 최초 임용,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었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징계시효는 국가공무원법상 3년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상 10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교육공무원법 52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심은 "서울교대는 일반적 대학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졸업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된다"며 "인권위법 규정이 정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이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이 사건 비위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는 당시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서울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83조의2 1항에 따라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며 "징계의결요구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경과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