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 기자 등 3명 불구속 기소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등 4명 '혐의없음' 불기소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의 허위 보도를 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봉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해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봉 기자는 허위 보도로 해당 언론사의 보도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허 기자는 대선을 8일 앞두고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조 씨의 사촌 형 이 모 씨와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그는 윤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에 연루된 조 씨를 봐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수사 당시 최 전 중수부장은 대검 중수2과장을 지낸 윤 대통령의 상관이었다.
허 기자는 당시 대화 당사자가 최 전 부장이 아님을 알면서도 최 전 부장인 것처럼 인용해 '윤 후보가 조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최 전 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변인은 녹취록 작성·편집 과정에서 허 기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 보도하게 한 혐의다.
다만 허위 보도에 가담된 혐의를 받았던 최 모 민주당 보좌관과 김 모 민주당 전문위원은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10월 인터뷰를 왜곡해 당시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변호사 청탁을 받고 조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보도를 한 윤 모 전 뉴스버스 기자,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또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후보의 조 씨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다른 언론사에 대한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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