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교제살인 20대, 재판서 "반성"…피해자측 "아직 충격 심해"

과도한 간섭에 여러 차례 결별 요구…말다툼 끝에 목 조르고 살해
피해자 측 "장례도 못 치르고 유골 방 안에 두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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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임여익 기자 = 서울 광진구 자양동 다세대주택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측이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구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3일 오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22)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5월 21일 자기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11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올해 2월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 씨가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고 하거나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등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하자 피해자는 김 씨에게 여러 차례 결별을 요구했다.

사건 발생 약 20일 전에도 피해자가 김 씨에게 재차 결별을 요구하자 김 씨는 이별을 거부하면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 피해자에게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며 협박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기 몸도 찔러 자해했지만 오전 5시쯤 경찰에 '살려달라'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은 "(유족이) 아직 충격이 심해서 장례도 못 치르고 유골을 (딸) 방 안에 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찰 측에 엄벌탄원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