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병대원 수사' 공수처 이대환·차정현 등 검사 4명 연임 통과

인사위, 13일 오전 만장일치 의결…尹 임명으로 확정

공수처 현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4명이 연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인사위 2차 회의를 열고 이대환 수사4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의 연임 희망 안건을 심의한 뒤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인사위는 이날 두 부장검사와 함께 연임 희망원을 제출한 수사3부 송영선 검사와 최문정 검사의 연임에도 찬성했다. 인사위는 공수처 내·외부 위원 7명으로 꾸려졌다.

이 부장검사와 차 기획관은 지난 2021년 10월 임명돼 오는 10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둔 상태다. 공수처법은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두 부장검사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 외에도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세관마약 수사 외압 사건 등 공수처 내 주요 사건 수사를 이끌고 있다.

공수처 인사 규칙에 따르면 인사위가 해당 검사를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으로 연임이 확정된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최종 연임 결정도 인사위 판단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10월 말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이들 검사는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공수처 측은 "그런 전례가 없었고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 공수처 검사 수는 처·차장을 포함해 19명으로 법상 정원인 25명에 못 미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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