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문회' D-1…김영철 검사 "수사·재판에 부당 영향 우려"
"김 여사 사건, 검찰서 '혐의없음'…공개증언시 사생활 침해"
"탄핵소추 당사자 증인 출석 위법적…헌법 규정 취지에 반해"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3기)가 국회의 탄핵소추 조사 절차에 대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사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먼저 장 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장 씨가 법정 구속된 2017년 12월 6일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날은 물론 법정 증언을 한 12월 11일까지 장 씨 특검 사무실에 출정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음이 구치소 출정 기록으로 확인돼 장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장 씨 또한 '자신이 지인에게 과시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 기관에서 자인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별건에 해당하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위법한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미 윤관석 전 의원, 강래구 전 감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1심과 2심 유죄 선고 등을 통해 별건 수사가 아닌 적법한 수사임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하면 돈봉투 살포 혐의에 적용된 정당법 50조 위반의 죄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인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돈봉투 사건의 피의사실을 특정 언론사 기자들에게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며 "민주당에서 증거로 제시한 자료 역시 일면식도 없는 해당 기자들이 작성‧보도한 기사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에서도 "직무를 유기하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차장검사는 "지난 정권 수사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후 수개월간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김 여사에 대해 2차례 서면조사를 진행한 후 무혐의 결정을 했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 측 고발인도 인정하고 항고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장 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국회에서 저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 관련 사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이라며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할 경우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위헌‧위법적이라는 입장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김 차장검사는 "재판 중인 피고인은 사건의 당사자로서 제3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며 "국회법도 소추 대상자와 증인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소추 대상자는 절차의 당사자로서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추 대상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당사자인 소추대상자가 진술을 강제받게 된다"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헌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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