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현기환·안종범·원세훈도 포함

김 전 지사 형 확정 뒤 3년 만에 복권…대선 출마 가능
국정농단 사건 복역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도 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8.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을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복권된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5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을 특별사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복권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후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에 이르진 못했다.

이날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당장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밖에 전직 주요 공직자 총 55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원 전 원장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이 이뤄졌고 조 전 장관,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11명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됐다.

김 전 지사와 안 전 수석,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유철 전 의원, 엄용수 전 의원,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 28명은 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선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잔형집행면제,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복권됐다.

박 장관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복역 중이거나, 형의 선고로 법령상 자격이 제한되는 경제인 15명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경제인,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전직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특별사면된 일반 형사범은 1137명이다. 수형자·가석방자 451명은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으로,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188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복역한 5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 895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 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사범이다.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전과, 정상 관계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자 20명도 선별했다.

이밖에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여객·화물 운송업 9명 △생계형 어업인 404명 △운전면허 41만6847명 등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