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90억 편취…60대 여성 재판서 혐의 인정

"모두 인정…편취액만 다투겠다"…공범 대부분 혐의 인정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전세 피해자를 상대로 총 90억 원을 가로챈 총책 60대 여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모 씨(61)와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등 공범 1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경기 소재 오피스텔 10채 취득 과정에서 공범 3명을 통해 허위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후 허위 임차인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5곳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신청해 약 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되 편취액 산정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말했다. 공범인 허위 임차인들도 대부분 혐의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결과 신 씨는 자신의 선불폰 번호를 임차인 전화번호로 기재, 임차인 계좌에 월세 명목 돈을 직접 입금하거나 임차인 짐을 가져다 두어 은행의 현장실사에 대비하는 등 주도면밀한 수법으로 은행을 속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 씨는 2019년 5월~2023년 8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 15명과 오피스텔 15채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총 34억 원을 편취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 같은 전세 계약 사실을 숨기고 또 다른 공범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조 월세 계약서를 제출해 주택담보대출금 합계 약 3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편취한 범죄수익은 다른 부동산 보증금 돌려막기, 신규 부동산 매입, 공범 간 배분 등에 이용됐으며 신 씨는 허위 임차인 및 모집자에게는 700만~2000만 원, 공인중개사에게는 166만 원 상당을 배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