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도시설 이용했는데 부담금 부과" 소송냈지만…대법 '정당'

LH "부담금 부과 사유 없어" 소송…1·2심 원고 승소
대법 "신설 원인만 제공해도 부과 가능" 파기환송

(뉴스1 DB,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국민임대주택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신축하면서 수도시설을 새로 깔지 않더라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LH는 2014년 5월 강원 강릉시 회산동 일대에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시작했고, 2015년 8월 강릉시에 주거시설과 상가 등에 관해 급수 신청을 했다.

강릉시는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4조 1항 1호에 따라 LH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6억1952만5000원을 부과했다.

해당 조례는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LH는 강릉시의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으로 인해 수도시설이 신설되거나 증설되지 않았으므로 부과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LH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신축되는 국민임대주택과 상가 시설이 강릉시의 기존 급수구역 내에 있고,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도법 71조 1항 등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실제로 수도시설이 신설·증설되지 않고 그 원인만 제공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도법 71조 1항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때'로 정하고 있을 뿐, '수도공사가 곧장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수도법은) 오히려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도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조례는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장래의 공사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례 시행규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시설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시설을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LH의 국민임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 4만206.26㎡로 이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