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사기범죄 무기징역 가능, 공탁만으로 감형 불가…양형기준 강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책임' 규정서 '단기간 고수익' 제외
조직적 사기 유형에 '전문직 가담' 가중인자도 추후 논의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8.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액수가 큰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3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최종 의결 전까지 바뀔 수 있다.

일반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가중 4~8년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기본 5~9년에서 가중 6~11년을, 300억 원을 넘으면 기본 6~11년에서 가중 8~17년으로 상향했다.

조직적인 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가중 6~11년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기분 6~11년, 가중 8~17년을, 300억 원 이상은 기본 8~15년, 가중 11년 이상~무기로 상향된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사기 범죄의 양상과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 인식 등의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 양형위의 설명이다.

또한 특별감경인자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정의규정 중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했다.

여기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의 정의규정 중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제외했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사기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했다는 사정을 형량 감경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형위는 추후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는 방안을 심의한 후 확정할 방침이다.

공탁 관련 양형 인자도 정비한다. 감경 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한다.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해당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

감경 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규정에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 등 단서 규정을 추가한다.

아울러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새롭게 추가한다.

조직적 사기 유형에까지 적용되던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일반사기 유형에만 적용되도록 제한한다.

양형위는 다음 달 30일에 열리는 제134차 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