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에 폭탄 점수를…" 뇌물 챙긴 공무원·교수 1심 실형

"컨소시엄에 1등 점수 달라" 부탁받고 4000만~5000만원 챙겨
재판부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 신뢰 해쳐 엄중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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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과 사립대 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교수 정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 시청 공무원 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4000만 원이 선고됐다.

또 이들에게 뇌물 수수액만큼의 추징금 가납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LH 감리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의 부탁을 받고 이에 따라 심사한 후 4000만 원~5000만 원을 받았다"며 "뇌물수수 범죄는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 등은 2022년 3월경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돼 감리 업체에 후한 점수를 준 뒤 심사 전후에 현금 수천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감리 업체는 이들에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꼴등 점수)을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