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마스크로 꽁꽁 싸맨 탈덕수용소…'강다니엘 의혹' 재판서 "공익 목적"

검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벌금 300만원 구형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 씨가 재판에 출석했다. (공동취재) 2024.8.12/뉴스1 ⓒ News1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 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박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 가수 강다니엘과 관련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박 씨는 검찰 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냐는 취지의 물음에 "(영상을 제작·개시할) 그때는 그냥 단지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전달할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생각 없이 행동했던 것 같아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씨는 비방할 목적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영상 끝부분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냐'고 의견 개진 형식의 문구를 넣은 점, 대중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지고 게시된 점, 비방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것은 아닌 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시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행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박 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행위가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버닝썬이 문제가 많이 됐고 그런 승리와 어울린다는 내용 자체가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며 "그게 대중적으로 사랑 받는 아이돌이라는 점에서 공익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박 씨는 유튜브 수익과 관련된 재판부, 검찰의 질문에 "따로 계산해 본 적 없다", "봐야 알 것 같다"는 식으로 답변했고, 박 씨 측 변호인도 현재 채널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을 혜량해달라고 했다.

이날 박 씨가 검은 긴 머리 가발에 검정 원피스와 뿔테 안경, 마스크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점도 눈에 띄었다. 그는 재판 내내 재판부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방청석이나 증거 확인을 위한 스크린은 전혀 쳐다보지 않았다. 검찰은 신문 과정에서 박 씨에게 "얼굴과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왜 가발을 쓰고 왔냐"며 묻기도 했다.

재판 선고는 다음 달 9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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