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옥살이한 김거성 목사, 국가배상 받는다

파기환송심서 4억3000만 배상 판결…소송전 시작 11년 만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2019.7.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국가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3부(부장판사 변성환 양형권 황순교)는 지난달 10일 김 전 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4억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출소 이후에도 범죄자라는 오명 하에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 쟁점의 국가배상 판결들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석과 국가 모두 상고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아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난달 31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수석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전 수석은 만 18세이던 1977년 10월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구국선언서를 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이후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1978년 9월 확정됐다.

김 전 수석은 복역 중이던 1978년 8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 1년 및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수석은 2006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지원금 26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2013년 두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14년 5월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 전 수석은 2013년 9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에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놨다. 김 전 수석은 2019년 2월 다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 및 수사, 재판행위 자체를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금 상황에서 수사관과 교도관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책임이 있다"면서도 "김 전 수석이 석방된 1979년으로부터 30년 이상이 지나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손배해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여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를 7년 만에 변경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2023년 6월 김 전 수석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