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차고 도주했던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 하루만에 검거

경기 이천 인근서 검거…"관련법 따라 강제퇴거 조치"
무면허 운전 벌금 수배…수원출입국청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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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수갑을 찬 채 도주했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남성 A씨(25)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9일 오후 8시9분쯤 경기 이천시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8시40분쯤 수원시 영통구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지하주차장에서 도주한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즉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수원남부경찰서 등 출입국관서와 경찰이 합동으로 검거반을 편성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하루만에 검거에 성공했다.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배 중이던 A 씨는 전날 오전 오산지역 경찰 단속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은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A씨 신병을 인계했다.

하지만 A씨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차량에 내린 직후 직원들을 뿌리치고 담을 넘어 도주했다.

법무부는 "검거된 도주자는 향후 관련법에 따라 수사 후 강제퇴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