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흉부 명의' 주석중 교수 치어 숨지게 한 트럭 기사 금고형 집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피고 측 "과실 없었다" 무죄 주장
法 "우측 주시했다면 자전거 확인 가능…사고 예방할 수 있었다"

교통사고로 숨진 고 주석중(59)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의 영결식이 20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2023.6.20/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9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69)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피해자는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소속 주석중 교수로 대동맥 수술 분야 '명의'로 알려졌다. 주 교수가 응급 수술에 대비해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당시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유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만약 봤다고 해도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해서 진입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다"며 과실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트럭이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에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진행했고 피고인이 우측을 주시했다면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이드미러로 자전거의 존재와 횡단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덤프트럭은 차체가 높고 회전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우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규모가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만큼 더 주의 깊이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가 있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일시정지하는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의 과실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과실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