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지거래' 김경협 전 의원·이상수 전 장관 '무죄 확정'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 허가 없이 매매 혐의
1심 집유→2심 "증거 부족" 무죄…대법 상고기각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202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 공공주택지구 토지를 불법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이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의원과 이 전 장관은 2020년 5월 19일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 전 장관의 땅 668㎡(약 200평)에 대한 5억 원의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토지의 소재지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사인 공공주택지구로,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1심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시 직을 상실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매매 계약을 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법률과 토지허가제도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깨고 "불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교묘히 빠져나가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2020년 2월 6일 김 전 의원은 토지거래 허가용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법무사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비롯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또 이 전 장관은 거래 당일 '아직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고 있다. 매매 허가가 나는 대로 이전등기를 해 주겠고, 만일 위 토지에 대한 수용으로 보상금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 매매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수용보상금 일체를 김 전 의원에게 양도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확약서는 외부에 보일 것을 예상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사이의 약속을 위해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은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작성 당시 피고인들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용보상금은 수용되는 농지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일 뿐이고, 수용보상금 양도 약정을 토지 소유권 이전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