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순일 前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징계절차 착수

검찰 징계신청 접수…변호사 등록 않고 대장동 의혹 변호 혐의

권순일 대법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조영남 그림대작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8일) 서울중앙지검의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요구에 따라 이날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 활동을 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해 달라는 신청서를 변협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하게 돼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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