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살인' 박학선, 재판서 "우발적 범행" 주장
1심 첫 공판…"계획했다는 부분은 부인"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숨지게 한 박학선이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씨의 변호인은 "계획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라며 "우발적 범행이므로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쯤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씨는 A 씨와 교제하다 A 씨의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결별 통보를 받자 B 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A 씨가 박 씨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하고 모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범행 이틀 전에도 전화해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A 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B 씨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뒤 사무실에 도착해 과도를 이용해 B 씨를 찌른 점을 확인, 박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