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소…2400억 투입해 500여회 시세조종(종합2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2400억 투입해 총 553회 시세조종
홍은택·김성수 전 대표 불구속 기소…총 6명 재판행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일 3일간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63회 시세조종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28일에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약 13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같은 방법으로 총 190회 시세조종 매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카카오의 이같은 시세조종 범행을 통해 당시 약 5770억 원의 현금과 약 4339억 원 상당 처분 가능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배 전 대표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대량보유상황 보고 대상인 5% 이상(8.16%)이 됐음에도 금융 당국에 이를 숨긴 채 미보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대항공개매수 또는 5% 이상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준수와 같은 적법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SM엔터 주식을 은밀하게 대량 장내매집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카카오가 법원에 인수 목적을 숨겨야만 SM엔터와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저가로 인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봤다.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 임원들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SM엔터를 인수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목적의 장내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중 SM엔터의 주가를 부양시킬 목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7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SM엔터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 그룹은 엔터업과 관계 없는 자금으로 SM엔터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등 다른 계열사 운영에 사용돼야 할 기업자금을 불법적인 시세 조종에 투입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다. 카카오 임직원들은 수사에 대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미리 입을 맞추고, 이와 관련한 카카오워크 대화방을 삭제했다.
또 검찰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임직원들이 허위 법률 논리를 세운 변명을 고안해 내고, 이를 임직원 전체가 공유해 수사기관에서 허위 답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까지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6명이다. 이 중 김 위원장을 포함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그룹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의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실행된 시세조종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며 "금융증권 범죄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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