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 처방' 후크엔터 권진영, 1심 징역형 집유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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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에게는 각 벌금 300만 ~7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 질서를 해하는 중대 범죄이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권 씨는 직원으로 하여금 수면제를 처방받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는데,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는 2022년 1~7월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수 이선희의 매니저였던 권 씨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소속 연예인이던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2022년부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sh@news1.kr